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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보석중인데요.

2025. 4. 19. 오후 4:48:03

전자보석중인데요.

비행기 탈 수 있습니다. 해외로는 보호관찰소 허가를 받아 출국하는건 가능하긴 한데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법) 14조에 따라 전자감독 대상자가 해외로 출국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보호관찰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 내부지침에 의하면 전자감독 대상자는 출국이 원천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여권, 항공권 및 출국 후 체류지와 연락처, 출국 후 담당 보호관찰관과 연락 가능한 방법 등을 제출한 이에 한해서 보호관찰소장이 출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정된 날에 돌아오지않으면 지명수배 되는 것이고요. 방문 국가에 따라 비자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범죄사실 때문에 비자가 반려될 수도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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