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 외국인등록증

워홀 외국인등록증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1. 워밍홀리데이로 뉴질랜드 친구가 한국에 왔는데, 이 경우에도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는게 맞는지 H!비자일 때만 발급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91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H1(관광취업) 비자를 워킹홀리데이비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2. 집을 계약할 때 월세로 하려는제 전입신고 같은것도 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외국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외국인 등록증을 아직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구하게되면 나중에 등록을해야하는건지도요

답변) 외국인등록증 신청하면서 체류지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 15일이내에 체류지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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