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세법상 비거주자 질문 미국은 거주 5년이하 유학생에 한해 세법상 비거주자 신분으로 취급하고 한국은
미국은 거주 5년이하 유학생에 한해 세법상 비거주자 신분으로 취급하고 한국은 국내 연고없이 6개월 이상 해외체류하면 세법상 비거주자로 구분한다고 했을때이러면 1년~5년 이하 미국에 거주하면 양국에서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는거 아닌가요? 만약 계속 미국에 체류한 상태에서 미국주식을 팔아 양도소득이 생기면 세금이 0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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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거주 5년이하 유학생에 한해 세법상 비거주자 신분으로 취급하고 한국은 국내 연고없이 6개월 이상 해외체류하면 세법상 비거주자로 구분한다고 했을때이러면 1년~5년 이하 미국에 거주하면 양국에서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는거 아닌가요? 만약 계속 미국에 체류한 상태에서 미국주식을 팔아 양도소득이 생기면 세금이 0원인가요?
1~5년 미국 체류 시 양국 비거주자로,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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