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제결혼(불법)

베트남 국제결혼(불법)

축하합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1. 불법체류한 배우자와 결혼비자에 대해서는 행정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2. 불법체류 후 결혼한다고 범칙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7년 이상이면 3000만원 입니다.

3. 일반적인 결혼비자의 절차는 한국 또는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선후의 결혼비자는

상관없으나 베트남 먼저하는 경우 한국인이 베트남을 방문하여 일정기간 체류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하여도 결혼비자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4. 현재 배우자가 한국에 있다면 베트남에서 결혼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하기때문에 무조건 범칙금을

납부하고 출국해야 합니다.

5. 5년 이상 불법체류하고 범칙금을 납부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또는 특별자진출국시간에 출국 했는지에

따라서 입국 규제 기간이 다릅니다.

6.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국했다면 최소 5년 이상 10년 이상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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