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24년 반기로 하반기 신청을 오늘 했는데상반기 신청을 못 해서요상반기를 못

근로장려금 지급 24년 반기로 하반기 신청을 오늘 했는데상반기 신청을 못 해서요상반기를 못

24년 반기로 하반기 신청을 오늘 했는데상반기 신청을 못 해서요상반기를 못 했으면 이번 5월에 정기신청 해서 받을 수 있나요?반기 신청 후 정시 신청이 되나요?

[답변]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하기 때문에, 반기신청을 했다면 정기신청을 추가로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2024년 하반기 반기신청을 오늘 했다면, 2025년 5월 정기신청을 통해 2024년 상반기 소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은 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미 반기신청을 한 경우 정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이번 반기신청을 했기 때문에 5월 정기신청을 따로 할 수 없으며, 상반기 소득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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