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귀화 후 중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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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혼인귀화 후 중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혼인귀화 후 1년 내에 중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지 않고
1년이 지나면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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