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사망시 위임장? 형님가족관계는 법적으로아내가있고(별거중)자식은

형님사망시 위임장?

형님가족관계는 법적으로아내가있고(별거중)자식은없습니다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시고이런경우 형이나동생이 상속인으로부터위임장을 받아 업무를처리할수있나요?형님재산은 예금과 주식이있습니다상속위임장과 상속포기위임장이 같은건지도궁금합니다
  • 상속인 범위

  • 법적으로는 배우자와 직계존속(부모)이 상속인이 됩니다.

  • 따라서 형님의 경우, 아내와 어머니가 상속권을 가집니다. 형제는 직접적인 상속인이 아닙니다.

  • 위임장 필요성

  • 상속재산을 정리하거나 금융기관 업무를 처리하려면 상속인 본인이 직접 하거나, 상속인이 작성한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즉, 형제나 동생이 업무를 하려면 상속인(아내, 어머니)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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