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질문드립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압류하였고, 당시에 선행 압류자가 없어서 제가 편히 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장 잔치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타채권자로 인해(선순위 가능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추가로 좀 압류를 하고 싶은데, 이미 결정정본상에 적힌 압류 결정문 초과 금액을 다시 재압류가 가능한가요? 예로 5천만원 결정정본인데, 현재 5천만원 압류를 해뒀고, 압류 집행을 진행 중인데, 약 3천만원 정도를 더 하려는것입니다. 기각될까요? (사유 : 타채권자 압류 가능성 높음(확인 증거 있음), 경매 유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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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압류하였고, 당시에 선행 압류자가 없어서 제가 편히 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장 잔치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타채권자로 인해(선순위 가능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추가로 좀 압류를 하고 싶은데, 이미 결정정본상에 적힌 압류 결정문 초과 금액을 다시 재압류가 가능한가요? 예로 5천만원 결정정본인데, 현재 5천만원 압류를 해뒀고, 압류 집행을 진행 중인데, 약 3천만원 정도를 더 하려는것입니다. 기각될까요? (사유 : 타채권자 압류 가능성 높음(확인 증거 있음), 경매 유찰 예상)
a를 제3채무자로 압류및추심명령신청함,
a의 채권으로 나의 채권액 전액회수가 안되는상황
ㄴ 위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를 첨부 하여 집행문재도부여신청 - 새로운 제3채무자b를 지정하여 추가 압류및추심명령 신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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