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타다가 급브레이크 밟아서 다쳤는데 대인접수 되나요?

택시타다가 급브레이크 밟아서 다쳤는데 대인접수 되나요?

H(202504)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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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으나

당해 충격으로써 상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다면

우선 [삭제됨]에서 진료 후 발급받은 진단서를 첨부하여 탑승 택시 회사에 자초지종을 설명한 후 택시공제조합에 대인사고 접수를 요청한 다음

부여받은 대인사고 접수번호로써

진료[삭제됨]에 [삭제됨]비 지급보증 후 충분한 [삭제됨]와 보상합의를 하면 될 것이고

자비를 들인 [삭제됨]비는 영수증빙을 통해

현금보상을 청구하도록 하면 될 것임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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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글 관련 질문자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보다 심층상담이 필요하면

유료상담전화( 010-4010-9808)을 이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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