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동원 연기 자격증시험 취소?? 4월 22일부터 2박3일동안 예비군인데요 !5월 10일자 자격증 시험 예약하고 안가거나
4월 22일부터 2박3일동안 예비군인데요 !5월 10일자 자격증 시험 예약하고 안가거나 예비군 후에 환불 받아도 괜찮나요?? 수험표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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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부터 2박3일동안 예비군인데요 !5월 10일자 자격증 시험 예약하고 안가거나 예비군 후에 환불 받아도 괜찮나요?? 수험표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질문 작성자 위에 비공개 답변
이 답변자는 AI 답변 복붙 에다가 완전 엉터리 답변 으로 다른 답변자들 까지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절대로 채택 바로 하지 마시고 "특정 이용자가 질문/답변/채택을 반복 사유" 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AI 답변 안 받기 위해서는 질문 할 내용을 캡쳐 해서 사진 으로 올리셔야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엄밀히 이야기 하면 예비군 훈련 연기 하기 위해서 고의로 시험 응시 등 연기 사유 일부러 만들어서 연기 하는 것 자체가 예비군법 위반 입니다.
예비군법 제15조 (벌칙)
⑪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22. 12. 13.>
1.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를 받기 위하여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사람
2. 제5조제2항(제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을 연기할 때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사람
따라서 취소 할 지 여부는 자유 이나 나중에 적발이 되면 형사처벌 은 본인이 책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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