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신청할때 등록면허세를 납부했는데요 법원에서 지연손해금 계산해서 추가로 등록면허세 납부하라고 해서요 근데 추가 납부 방법을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예를들어 원금이 천만원이고 [삭제됨]가 십만원일때, 처음에 과세표준에 천만원 기입하고 계산 된 금액 납부했는데 [삭제됨] 십만원에 대해 추가 납부하려면 과세표준에 십만원을 기입하면 되나요? 자세히 알려주실 분
네,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계신 편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절차와 방법을 안내드릴게요.
1. 등록면허세 추가 납부 사유
법원에서 낙찰금 외에 **지연손해금(지연[삭제됨])**까지 납부하도록 결정하면,
해당 지연손해금도 부동산 취득의 대가로 보아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외에 추가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셔야 해요.
2. 과세표준 산정 예시
원금(낙찰가): 10,000,000원
지연[삭제됨](손해금): 100,000원
→ 이미 원금 기준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했으므로,
지연[삭제됨] 100,000원에 대해 추가 등록면허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3. 추가 납부 방법 (인터넷 신고 기준)
방법 ①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서 추가 신고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방자치단체 세무 사이트(ex. 서울은 ETAX) 접속
[등록면허세 → 정기신고/수시신고] 선택
신고 구분: "수시신고"
과세표준: 지연손해금만 입력 (예: 100,000원)
나머지 항목 입력 후 세액 확인 및 납부
※ 보통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의 0.2%~0.4% 수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름)
방법 ② 관할 구청 세무과 문의 후 납부서 발급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설명하고,
"지연손해금 등록면허세 추가 납부"라고 말하면 발급 도와줍니다.
4. 주의사항
지연손해금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부를 늦추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납부 후에도 등기소 제출 서류에 총 취득가액 반영 여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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