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 향수 면세 질문

한국 일본 향수 면세 질문

한국과 일본의 향수 면세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아래에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한국의 향수 면세 기준면세 한도: 100ml 이하(병 수 제한 없음)​시행 시점: 2024년 1월 1일부터 기존 60ml → 100ml로 상향​기준 설명:향수는 기본 면세 한도인 미화 800달러(약 108만 원)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면세 항목입니다.​즉, 100ml 이하 향수는 금액에 관계없이 면세 처리됩니다.​기내 반입 시에는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고, 액체류 규정에 따라 1L 이하 투명 지퍼백(20×20cm 정도 크기) 에 넣어야 합니다.​​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향수가 100ml를 초과하더라도 보안 봉투(STEB) 봉인 + 영수증 동봉 조건을 충족하면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일본의 향수 면세 기준면세 한도: 2온스(약 56ml)​적용 범위:일본 관세청 기준으로 향수(Perfume) 는 56ml까지 면세입니다.​다만, 오드 코롱(Eau de Cologne) 과 오드 뚜왈렛(Eau de Toilette) 은 향수로 분류되지 않아 면세 적용 제외입니다.​따라서 보유 용량이 56ml를 초과하면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기내 반입 규정: 액체류는 전 세계 공통 ICAO 기준으로 용기당 100ml 이하, 총 1리터 이하 지퍼백 1개만 반입 가능합니다.​​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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