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연차가 소멸예정인데, 지속적인 연차 반려가 됩니다. 문제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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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 반려 사유가 정당한가요? ==> 대체할 인원이 없다면 반려는 될수 있으나, 다른 사람이 쓰는 연차 때문에 님이 밀린다면 누가봐도 불공정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건 노동법 까지 갈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회사가 고의로 님을 불공정하게 한 게 아니니까요.
2. 지속적인 연차 반려로 원하는 날짜에 사용하지 못해, 연차가 소멸되어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연차 반려가 회사의 불가피한 사유때문이라 해도 회사가 연차를 보상해야 하고, 그런게 아니라면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겁니다. 연차 반려가 불가피한 사유가 맞느냐가 실제로도 따지게 되는 문제고 쉽게 판단이 안나올수 있습니다. 노동청 가도.
그런데 문제는....
회사가 막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날로 변경하라고 했다는거죠.
다른 날 연차 쓰라고 하면 써야죠. 님만 주말에 붙여 가고 싶은 거 아니구요. 삼성도 주말에 연차 붙여 쓰면 인사고과에 영향 받아 전망이 좋지 않게 됩니다.
회사는 연차를 막은 게 아니라 사람이 너무 많이 비어 불가피하게 날짜 조정을 권고했다라고 하면 보상없이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님만 못 쓰고 소멸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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