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 횡령죄

점유이탈물 횡령죄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천안아산역 화장실에 제 신발이 들어있는 신발 박스를 두고 왔는데 (11시쯤) 택시타고 집에와서 놓고 온걸알고 11시50분쯤 다시 갔는데 누가 가져갔더라구요 근데 화장실이라 불특정다수가 지나다녔고 cctv도 없다고해서.. 이걸 용의자를 찾을수있는지 이게 점유이탈물 횡령죄인지 궁금합니다

제신발은 나이키 코비9 프로트로 헤일로 가격은 30만원 정도 합니다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됩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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