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D8비자신청시 폐결핵검사 한국에서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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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늘행정사합동사무소입니다.
중국인이 D8 비자를 신청할 때 폐결핵검사를 한국에서 할 수 없습니다.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라, 체류기간 91일 이상의 장기사증을 신청하는 35개 결핵고위험국가 국적자는 본국에서 사증 신청 전에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은 이 35개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핵진단서는 반드시 본국의 지정된 [삭제됨]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따라서 중국인 D8 비자 신청자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 중국 내 지정된 [삭제됨]기관에서 결핵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사증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결핵진단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따라서 중국인은 한국 입국 전에 본국에서 결핵검사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사증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외국인 결핵환자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바 모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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